Afleve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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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생활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를 마련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알아보니, 상가 임대료 수입은 월세에다가 제가 받은 보증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생기고 그에 대한 세금은 이미 한 번 낸 것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또 신고해야 되나요? 그럼 이미 낸 이자소득세와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손에잡히는경제 인터뷰]
대한민국 HBM 개발의 미래와 생존전략
- 심대용 동아대 교수 (전 SK하이닉스 부사장) -
Zijn er afleveringen die ontbre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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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
'설특집' 손에 잡히는 경제 크로스
- 이진우 기자, 박정호 교수, 김현우 소장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딥시크발 공포.. AI 인프라 관련주 폭락
2) ‘트럼프식 보복관세’ 이겼다.. 백기투항한 콜롬비아
3) 현대제철, 日강판 반덤핑 제소.. 한일도 관세갈등?
4) 독감 검사비, 병원따라 2배 차이도.. 이유는?
5) 숏폼 콘텐츠가 대세.. OTT도 제작 뛰어든다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1부
[텍코노미]
중국 AI 딥시크의 반란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2부
[쩐설의 김선생]
일제시대 을지로의 개발
- 김재원 역사학자 (가톨릭대 겸임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2009년에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유지 중인데요,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고, 결혼 계획은 없으며, 집을 팔고 무주택이 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22점인 청약가점이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1년에 집을 샀을 때 청약통장을 해지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에 1500만 원 이상의 돈이 묶여있어 너무 아깝습니다.
서울에 청약을 넣는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예치금만 넣어두면 되고, 심지어 복권당첨 수준의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소득공제 환수를 감수하더라도 해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넓은 면적에 청약을 하는게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하지만, 너무 비싸져서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아닌 지역으로 청약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국민연금, 현 30세는 80만원 수준.. 개혁 논의는?
2) 국토부, LCC 안전기준 강화.. 시험대 오른 항공사
3)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료, 10년만에 36% 인상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친절한 경제]
유로달러 환율이 올랐다면
둘 중 어떤 화폐의 가치가 오른 건가요? -
1,2부
엘살바도르가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 김병섭 전 엘살바도르 대사 -
1,2부
[역시나 박정호]
트럼프가 꿈꾸는 미국은 이렇습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공부왕 이종훈]
세계 사교육 시장의 성장
-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리포트]
트럼프-맥킨리 평행이론 | LA산불과 실직ㅣ미국인 동사
-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
커피타임 - (5부) 공공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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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4부) 부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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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3부) 라드유 나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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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2부) 코인을 살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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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1부) 샤브샤브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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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해서 만기가 된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약 2년 6개월 뒤에 매달 10여 만 원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해지를 하면 33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연금으로 10만 원씩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지해서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는게 좋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보험은 한 번 해지하면 끝인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고 작지만 매월 주는 연금을 받는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 미국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 연금보험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日 금리 인상 임박.. 엔캐리 청산 우려는?
2) HUG 전세보증료 조정.. 최대 37% ↑
3) 쌀 소비량, 또 줄었다.. 재배 면적 강제 축소 논란
- 박세훈 작가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1부
요즘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진짜 이유
- 노한동 작가 (전 문체부 서기관)
2부
[사이언스가 머니]
비만의 기준이 달라진다?
- 이창욱 과학동아 기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수익의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수익이 250만 원이 넘어서 양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총 수익이 260만 원 정도인데요, 공제되는 금액 제외하고 10만 원에 대한 양도세로 22%, 대략 2만 원 대로 예상됩니다. 계좌도 여러 개고 중간에 사고 팔기도 해서 직접 신고는 쉽지 않아 대행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까지 통합해서 신고하면 수수료가 5만 원 정도 들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도세보다 대행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가산세를 물더라도 그냥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통지서가 오면 그때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대행을 맡겨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신고를 안 했을 때 또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트럼프, AI 합작사 ‘스타게이트’ 키운다
2)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기대감에 강남권 들썩
3)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 2억까지
4) 사전청약 당첨 후 무산.. 피해자들 구제한다
- 박세훈 작가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Laat meer z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