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eve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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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4부) 어예진이 날아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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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3부) 진우의 네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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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jn er afleveringen die ontbre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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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2부) 말줄임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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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1부) 폭싹 빠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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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지역보험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2024년 7월 폐업을 하게 됐고, 매월 1~20만 원씩 4~5년 정도 불입하던 노란우산공제도 해약하게 됐습니다. 당시, 해약금은 4~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세금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조기해약으로 인해 세금을 떼고 나니 원금이 될까말까 하는 정도였구요. 그리고 난 뒤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 조정을 하려고 했더니,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이 소득으로 잡혀 있어 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아니고, 제 돈으로 내고 제 돈을 돌려받은 저축인데도 소득으로 보는 건가요? 그럼 모든 적금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政, 대출 조이기 나선다.. 지역별 관리도 돌입
2) (주)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 “소비자 유의해야”
3) 튀르키예·인도네시아, 정치리스크에 금융도 휘청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박세훈 작가 -
1,2부
고공행진하는 집값의 미래는?
- 박원갑 박사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인데요, 올해 3~4월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예정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 산입시점이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도해야 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전환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 걸까요? 또, 신규로 취득한 주택 역시 2년 보유 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봐야 할까요? 어떤 분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잔금을 완납한 날짜, 어떤 분은 등기한 날짜, 어떤 분은 주택으로 실제 사용한 날짜, 어떤 분은 전입날짜, 어떤 분은 용도변경 날짜 등등 전부 말들이 전부 다릅니다. 심지어 세무서 직원 분들도 다르게 얘기하는데, 3년 내 매도시점 기준이 되는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가장 빠른 잔금완납일이고, 신규주택 취득 2년 후 매도시점은 가장 느린 용도변경 후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물건인데 상황에 따라 주택의 산입시점이 다른 날짜라고 설명을 해줘서 혼란스럽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토허제, 한 달 만에 번복.. 확대 재지정한다
2) 美연준, 금리 동결했다.. “경제 불확실성 커져”
3) 자동차 보험료, 비교플랫폼도 가격 일원화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박세훈 작가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1부
[주가 왜 이래]
엔비디아의 미래는?
-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2부
[사이언스가 머니]
태양전지의 혁신
- 김미래 과학동아 기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예적금 금리가 너무 낮아 단기자금을 투자기간 대비 금리가 더 높은 장외채권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신용등급과 위험 정도 등을 감안해서 투자하고 있지만, 가끔 채권만기일에 상환이 늦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혹시나 투자하고 있는 채권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채권은 발행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채권만기일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채권 투자자금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슈 인터뷰]
위기의 한국 경제, 정책적 해법 있을까?
w. 김동연 경기도지사 -
1,2부
전 세계 금값이 날뛰는 이유
- 박종훈 박사 (지식경제연구소장)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당시 근무한 회사의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한국에 있는 증권사가 아닌 해외에 있는 증권사여서 매도를 원하는 경우, 매도 후 금액을 제가 직접 한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식을 처분해서 송금 받은 경우에도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해외 계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매수, 매도금액에 대한 조회가 어려운데, 제가 직접 계산해서 양도세를 다음해 5월에 납부해야하는 건지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오래된 주식이고 여러 번에 걸쳐 매수되었고, 또 배당금액도 있다보니 적절한 환율을 적용해서 잘 계산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손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中, 소득 올려 내수 살린다.. 양회서 대책 발표
2) 한국GM, 트럼프발 관세에 철수설 불거져
3) 이재용 ‘사즉생’ 외쳤다.. 삼성 위기론 꺼질까
4) 한국인, 해외 부동산에 몰렸다.. 투자 규모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1부
[텍코노미]
마누스는 제2의 딥시크다?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2부
[역사의 재원쌤]
우리나라 금 채굴의 역사
- 김재원 역사학자 (가톨릭대 겸임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해 올해 4월 분양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작년 12월에 대출상품이 나온다고 했다가 올해 2월로 밀리더니 또다시 올해 상반기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다른 대출을 통해 잔금납입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생각했던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택지는 4가지인데요. 이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 딱!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를 기다려 본다. 2번, 나중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집단대출을 받는다. 3번, 금리가 높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받았다가 갈아탄다. 4번, 그나마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받는다. 입주지정기간은 5월 중순까지인데, 대출 준비기간을 따져보면 늦어도 4월 초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분양가는 옵션포함 4억 5천만원이고, 감정가는 분양가대비 115%정도 나올거라고 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美에 민감국가된 한국.. 기술협력에 제동 우려
2)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에 사재 출연 약속
3) 연금개혁, 여야 소득대체율 합의.. 내용은?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친절한 경제]
테슬라 주가를 추종하는
국산 종목을 만들 순 없나요? -
1,2부
초고령화 시대,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은?
- 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
1,2부
[역시나 박정호]
우주에서도 패권전쟁이 뜨겁습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Laat meer z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