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eve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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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뺀 영화값 500원 싸진다
-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기준 완화
- 알리 공습에.. 쿠팡, 3조원 투자로 전국 ‘쿠세권’?
출연: 서은영 경제뉴스큐레이터,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박세훈 작가, 이진우 진행 -
1부
[키워드경제]
천재 경영자들의 무덤, 미디어 산업
- 남궁민 작가
2부
[책크리스트]
'아파트 속의 과학'
- 김치형 뉴스큐레이터
2부 -
Zijn er afleveringen die ontbre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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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다른 분의 계좌로 500만원을 잘못 이체하였습니다. 개인계좌가 아닌 법인통장이었는데 이미 폐업한 업체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도움도 청해봤으나 해결이 안 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예보에서는 법원에 문의해보라고 해서, 상담도 받았지만 이런 경우 거의 돌려받기 힘들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처한 상황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드리니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정부 압박에 번호이동 지원금 인상, 시장 반응은?
- 주목 받는 '미니 원전'
- 중국도 '주주환원' 늘린다
출연: 서은영 경제뉴스큐레이터, 남궁민 경제뉴스큐레이터, 김치형 경제뉴스큐레이터, 이진우 진행 -
1부
[갓 잡은 경제]
알리와 테무, 한국경제 뒤흔든다?
영어유치원비 대학등록금 넘었다
- 신인규 한국경제TV 기자
-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2부
[대가들의 투자노트]
성장주 투자의 창시자, 필립 피셔
- 신기주 카운트 대표 -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개인연금의 연간 수령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합쳐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연금 수령금액은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건강보험료 납부 산정에 포함되는걸까요?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제외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건설사 '4월 위기설', 진실 혹은 거짓?
- 이마트, 첫 전사 '희망퇴직'
- 빅테크에 칼 빼든 미국-유럽, 애플-구글 정조준
출연: 송현서 기자, 남궁민 경제뉴스큐레이터, 김치형 경제뉴스큐레이터, 이진우 진행 -
1부
[갓 잡은 경제]
공무원 엑소더스
미국 수출 피크 아웃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신인규 한국경제TV 기자
2부
[증시열렸다]
의견 갈리는 연준, 금리 인하 시기는?
-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 -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새로 집을 얻어 나가게 되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관리비 5만원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내역이 사무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주거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지자체에서 해주는 청년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나중에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집은 깨끗하고 주인분도 좋아 보이는데, 건물내역이 사무실이라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
- 청약제도에 결혼 패널티 없앤다
- 2700선 뚫은 코스피, '8만전자' 갈까?
출연: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손석우 경제뉴스큐레이터, 이진우 진행 -
1부
[테코노미]
초음속 여객기의 부활
-이창욱 과학동아 기자
2부
[테코노미]
인류 평균 보다 나은 AI, 클로드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
1,2부
[역시나 박정호]
유대인이 늘어나고 있다?
with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갓 잡은 경제]
사면초가 태영건설, 상폐 임박?
소비자들이 에르메스를 고소한 이유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2부
[글로벌리포트]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기 최악의 도시, 100 중에 99가 아시아
영국도 수가 논란, 근데 동물병원?
일본의 '손주 육아 휴직'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약 한 달 간 전셋집을 비웠는데요. 도시가스 측에서 검침을 해보니 60만원이나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스가 새는 건 아니고, 혼자 사는 집에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니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보일러는 집밖에 설치되어 있고 이전에도 보일러관에서 물이 샌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비울 때 외출버튼을 누르고 나왔지만 수도를 약하게 틀어 놓진 않았는데요, 보일러관이 동파되어 물이 샜고 온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동되어서 가스비와 수도요금이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한 달 간 집을 아무 말도 없이 비운 제 잘못이라기에 제가 수리비용 1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와 수도요금 문제로 보일러 업자, 수리 업자를 불러 물어봤더니, 보일러가 겨울에 얼지 않을 수 없는 위치라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러자 집주인이 20만원만 내줄테니 나머지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현재는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인데, 아직도 너무 억울하네요.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정말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 승산은 있을까요? -
- 일주일 동안 머리 못감기 VS 양치 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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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후 후회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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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성
- 인어 -
- 송금 실수 안 하려면 이 기능에 주목하라
- 아르헨티나 국민, '달러 대신 비트코인'
- 삼성전자, 주가 오른 이유는
출연: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박세훈 작가, 이진우 진행 - Laat meer z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