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eve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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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성년자인 제 딸의 통장으로 10만원씩 용돈을 자동이체 걸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총 360만원인데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하려고 보니 날짜를 하루 지정해서 이체내역도 첨부하던데, 매달 들어올 때마다 신고를 해야되나요? 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같은 건 비과세라고 하던데, 그럼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돈은 소액이라도 모두 신고해야 될까요?
제가 성인이 된 후 부모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신 돈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되나 걱정이 되네요. 지금까지 증여신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으로는 10년 동안 5천만원은 안 넘는것 같기는 하지만 증여신고는 한 적이 없어서 이제라도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건 한 번에 해도 되는 걸까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금융사, 공정위 담합 조사에 ‘국고채 보이콧’
2) 내달 단통법 폐지… 통신사 ‘지원금 경쟁‘ 불붙나
3) 한국도 캐나다 원유 수입.. “싼데 다루기 어려워”
4) 법원, ‘폭행·협박‘ 불법 대출에 ”갚을 필요 없다“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
Zijn er afleveringen die ontbre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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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텍코노미]
오픈AI가 한국지사 세우는 이유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2부
[역사의 재원쌤]
강남 신화가 무너질 뻔했던 순간
- 김재원 역사커뮤니케이터 (가톨릭대 겸임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예전 고민상담 중에 유주택 기준에 대한 방송을 들었는데요, 집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획득하면 2주택이 되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분양권은 집이 지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시점이 아니라 집이 지어지고 나서 3년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송파구에 주택이 하나 있고, 현재 동일 지역의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기존 주택을 언제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은 2015년에 5억 이하로 매입해서 현재까지 실거주 중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찾아봐도 상황이 달라 딱 맞는 답을 찾기가 어렵네요. 제 상황에 맞는 소장님의 똑 부러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2) 5월 수출, 전년 대비 -1.3%.. 관세 영향 현실화
3) 리더십 공백 노렸나.. 식품업계 가격 줄인상
4) 한은, "소비침체는 경기?금리 아닌 인구구조탓“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친절한 경제)
기준금리 낮췄는데
왜 환율도 떨어지나요? -
1,2부
중국 전기차 전부 망하고 얘네만 살아남을 겁니다
- 권용주 교수(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
1,2부
규제가 안 없어지는 건 정치 탓이 아닙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ITH. 오승훈 아나운서 -
커피타임 - (4부) 곤란한 부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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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3부) 인생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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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2부) 공권력의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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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1부)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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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서울에 집을 구매한 1주택자입니다. 저희는 시골에 고조 할아버지때부터 살아온 집이 있는데요, 과거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다 파산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당시 집을 낙찰 받으신 분이 그 집을 다시 되파신다고 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 제가 구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가 약 4천만원, 감정가는 약 9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궁금한데요, 누구는 2주택자라고 해서 취득세나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누구는 시골지역이고 집값이 1억 미만이라 세금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금리 인하한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 0.8%
2)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부터“
3) 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일시 복원 결정
4) 국민연금, 국내 주식 줄이고 해외 주식 늘린다
- 김치형 경제뉴스큐레이터
- 서영태 연합인포맥스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1,2부
한국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조영신 박사('애프터 넷플릭스' 저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다가 계약만료를 2~3달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관련해서 재계약 서류가 필요하면 미리 이야기하라는 말에 은행에 알아봤더니, 은행에서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서류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기인 11월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10월에 다시 2년 만기로 재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집주인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사계획이 생기면 6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후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6개월 뒤 이사를 하고 싶다고 연락했더니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이야기해달라고 한 걸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보증금으로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증금을 내주기 힘들다면서, 정 나가야겠다면 세입자를 새로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재계약 당시엔 묵시적갱신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은행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도 정식 계약으로 보고 2년을 채워야 하는 걸까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만료까지 살아야 하는 건지, 만약 세입자가 새로 구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던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자동차 세계 8위 닛산, 경영난에 10조원 조달 추진
2) 엔비디아, 1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시간외 급등
3) 빌라 사서 임대하면 1주택 특례.. 단기임대 부활
4) 美, 러시아 제재 추진.. 원유·우라늄 사면 500% 관세
- 김치형 경제뉴스큐레이터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서영태 연합인포맥스 기자 -
11부
[주가 왜 이래]
미국 자산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이윤수 대표(에릭의 거장연구소)
2부
[사이언스가 머니]
미국은 왜 미터 대신 인치랑 마일을 쓸까?
- 이창욱 기자 (과학동아)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 남편, 그리고 7살 아이까지 총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전세주택인데요, 이 전세집에 이사를 오면서 2년마다 재계약시 전세금이 인상되면, 저희부부가 인상분을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계약 할 때가 되니 아버지께서, 부모 자식간에 돈 거래가 5천만원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부담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4년 동안 2번의 인상금 5천만원 정도를 아버지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제가 전세 인상금을 낸다면 5천만원이 넘었을 때 정말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어진 후에는 부담하시기가 어려우실테니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하이브, SM 지분 전량 매각... 텐센트 2대 주주로
2) “점주가 가격 결정”… BHC, 자율가격제 도입
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포함‘ 한전, 전력망에 73조 투자
- 김치형 경제뉴스큐레이터
- 손석우 경제뉴스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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