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everingen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친척 형님께 빌리게 됐습니다.
개인간 대출은 금리가 4.6%라고 알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차용증도 당연히 작성했구요.
지난 달부터 형님께 매달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송금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만기가 된 저축은 15.4% 세금을 뗀 후 지급하고, 그런 이자소득은 자동으로 합산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형님께 보내드리는 이자는 15.4%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또 형님의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형님께서 저한테 받는 이자는 국세청에 별도로 금융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자소득세 또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李, ‘비상경제점검 TF‘ 첫 주재… 추경 논의
2) 팀코리아,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수주 확정
3) 中 희토류 수출 통제로 車 생산 멈출 수도.. 대체 어렵나?
4) ‘무료강의·현금지급’ 가짜 코인거래소 사기주의보
- 손석우 경제뉴스큐레이터
- 박세훈 작가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Zijn er afleveringen die ontbreken?
-
11부
[주가 왜 이래]
K-뷰티 광풍의 종착지는, 결국 이 섹터입니다
- 박종현 연구원(다올투자증권)
2부
[사이언스가 머니]
미래의 집에는 에어컨이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 김태희 기자 (과학동아)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캥거루 족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아파트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수도권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빌라인데요,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라서, 청약시 무주택자 요건에 부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에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넣으려고 계획 중인데요, 제가 청약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부모님도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같이 살고 계신 부모님이라 한 세대인데, 한 세대에서 동일한 아파트에 다른 유형으로 청약을 넣는게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허니문 랠리’ 올까.. 새 정부 금융시장 전망은?
2) 서울APT 경매 낙찰가율 ↑..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3) 법원, ‘폭행·협박‘ 불법 대출에 ”갚을 필요 없다“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친절한 경제]
기준금리 낮췄는데
왜 환율도 떨어지나요?
- 청취자 이용우 씨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성년자인 제 딸의 통장으로 10만원씩 용돈을 자동이체 걸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총 360만원인데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하려고 보니 날짜를 하루 지정해서 이체내역도 첨부하던데, 매달 들어올 때마다 신고를 해야되나요? 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같은 건 비과세라고 하던데, 그럼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돈은 소액이라도 모두 신고해야 될까요?
제가 성인이 된 후 부모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신 돈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되나 걱정이 되네요. 지금까지 증여신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으로는 10년 동안 5천만원은 안 넘는것 같기는 하지만 증여신고는 한 적이 없어서 이제라도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건 한 번에 해도 되는 걸까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금융사, 공정위 담합 조사에 ‘국고채 보이콧’
2) 내달 단통법 폐지… 통신사 ‘지원금 경쟁‘ 불붙나
3) 한국도 캐나다 원유 수입.. “싼데 다루기 어려워”
4) 법원, ‘폭행·협박‘ 불법 대출에 ”갚을 필요 없다“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
1부
[텍코노미]
오픈AI가 한국지사 세우는 이유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2부
[역사의 재원쌤]
강남 신화가 무너질 뻔했던 순간
- 김재원 역사커뮤니케이터 (가톨릭대 겸임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예전 고민상담 중에 유주택 기준에 대한 방송을 들었는데요, 집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획득하면 2주택이 되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분양권은 집이 지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시점이 아니라 집이 지어지고 나서 3년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송파구에 주택이 하나 있고, 현재 동일 지역의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기존 주택을 언제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은 2015년에 5억 이하로 매입해서 현재까지 실거주 중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찾아봐도 상황이 달라 딱 맞는 답을 찾기가 어렵네요. 제 상황에 맞는 소장님의 똑 부러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2) 5월 수출, 전년 대비 -1.3%.. 관세 영향 현실화
3) 리더십 공백 노렸나.. 식품업계 가격 줄인상
4) 한은, "소비침체는 경기?금리 아닌 인구구조탓“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친절한 경제)
기준금리 낮췄는데
왜 환율도 떨어지나요? -
1,2부
중국 전기차 전부 망하고 얘네만 살아남을 겁니다
- 권용주 교수(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
1,2부
규제가 안 없어지는 건 정치 탓이 아닙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ITH. 오승훈 아나운서 -
커피타임 - (4부) 곤란한 부탁 (끝)
-
커피타임 - (3부) 인생 강연
-
커피타임 - (2부) 공권력의 알람
-
커피타임 - (1부) 몸값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서울에 집을 구매한 1주택자입니다. 저희는 시골에 고조 할아버지때부터 살아온 집이 있는데요, 과거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다 파산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당시 집을 낙찰 받으신 분이 그 집을 다시 되파신다고 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 제가 구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가 약 4천만원, 감정가는 약 9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궁금한데요, 누구는 2주택자라고 해서 취득세나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누구는 시골지역이고 집값이 1억 미만이라 세금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금리 인하한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 0.8%
2)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부터“
3) 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일시 복원 결정
4) 국민연금, 국내 주식 줄이고 해외 주식 늘린다
- 김치형 경제뉴스큐레이터
- 서영태 연합인포맥스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1,2부
한국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조영신 박사('애프터 넷플릭스' 저자) - Laat meer z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