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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이사가 예정돼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사문제로 임대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 받는 중인데요, 그마저도 바로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임대인 말로는 집을 여러 채 샀는데 역전세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니, 세입자인 저보고 집을 매입하거나 차용증을 써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럴 의사가 없고, 전세만기는 4월이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해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 날짜도 늦춰 2025년 6월3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내용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냈으나 답장도 없고, 전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6월 3일에 이사를 못갈 경우 저는 계약금을 떼이게 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하는데 집 보러오는 사람도 전혀 없고, 저 또한 기한없이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시중금리 내리는데 저축은행은 ↑... 배경은?
2) 한수원, 원전 독자 모델 개발 착수하기로
3) 서울 주담대 연체율, 3년만에 5배 뛰었다
- 김치형 경제뉴스큐레이터
- 손석우 경제뉴스큐레이터
[친절한 경제]
부실한 보험사 정리하는
가교보험사가 뭔가요? -
1,2부
극적인 미중 합의, 환율의 미래
-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 -
[고민사연]
저희는 신혼부부로 하반기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휴직 급여만 받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초부터가 아닌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건지, 아니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둘 다 휴직을 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1) 미중, 상호관세 대폭 낮춘다... 시장은 환호
2) 집값 들썩이는 세종시, 경제 자립은 낙제점?
3) 스테이블 코인 활용 ↑... 통화 시스템 영향은?
- 김치형 경제뉴스큐레이터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1부
[텍코노미]
AI 로맨스스캠을 피하는 법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2부
[역사의 재원쌤]
한강을 건넌 대한민국 부자들
- 김재원 역사커뮤니케이터 (가톨릭대 겸임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결혼 16년차에 드디어 청약을 통해 얻은 새집에서 올해 2월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아내와 공동명의고, 제가 세대주, 아내가 세대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서울 쪽에 직장을 잡게 돼서, 평일엔 처가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송도로 오게 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아내는 서울에 있는 처가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양도세 같은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울러, 지금은 청약제한기간 때문에 안 되겠지만, 몇 년 후에 서울 지역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될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중과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美中 마라톤 협상.. 트럼프 "상당한 진전"
2) GPU 있어도 연구 못하는 대학.. 이유는?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친절한 경제]
왜 LPG 값은
변동이 적나요?
- 청취자 심재홍씨 -
1,2부
네 발로 걷는 자율주행 로봇, 우리가 1등입니다
- 명 현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
1,2부
[역시나 박정호]
중국의 진짜 약점은 에너지입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커피타임 - (5부) 또 또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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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4부) 세금의 달|기숙학원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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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3부) 위기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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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2부) 스트레스와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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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1부) 또 한번 안녕|박교수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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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공부왕 이종훈]
세상을 바꾼 청소기
-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 리포트]
토크쇼의 실종 | 인도 토종 콜라 | 오사카의 묘수
- 한경제 기자 (한국경제신문)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로 4년 째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일자가 올해 11월인데요, 청약에 당첨돼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일정은 12월부터인데요. 약 1달 가량 차이가 생겨 집주인께 사정을 알리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얘기가 잘 되어, 계약기간을 1달만 연장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는지, 문자로 협의 내용에 대해서만 잘 남겨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전세보증보험도 거주기간에 맞춰 가입해 둔 상태인데요, 전세보증보험도 1달 짜리로 새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1달 짜리 월세를 살아야 하는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가족 집에서 잠시 거주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공동명의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동명의의 단점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한국, 20년 뒤엔 잠재성장률 0%.. 원인은 고령화
2) 美, 바이든표 규제 철회.. “AI 반도체 수출통제 폐기”
3)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친다.. 공정위도 통과할까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박세훈 작가
- 신재근 한국경제TV 기자 -
1,2부
요즘엔 커피보다 차가 대세입니다
- 정승호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 원장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부부가 조그만 식당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저희 가게는 평일에는 부부 둘이서만 운영하고, 일손이 부족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생은 평일에는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알바를 하는 중인데요, 그래서인지 알바비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식당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급을 지출로 비용처리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니 고민이네요. 저희가 주는 인건비를 신고하면, 알바생에게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요? 참고로 알바생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Laat meer zien